13세도 되지 않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을 수십 차례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유사 성행위도 강요했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이고 동영상 촬영 역시 C양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 관계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며 C양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