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은 요양병원 면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보건당국은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면 면회를 위해서는 사전예약 필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 음식·음료 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손 소독 실시 등이 필요하다.
해당 요양병원 등의 1차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5% 미만일 경우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 외에 코로나 판정을 위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면회객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