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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車사고 과실비율·수수료 민원, 협회가 맡는다

손보협회, 차량사고 민원 처리
인력부족 금감원 민원처리 지연 영향
효율성 높지만 공정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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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험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간 과실비율을 따지는 민원과 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민원 등은 협회가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을 따지는 보험사간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손해보험협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설계사가 보험 계약 후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보험대리점(GA) 수수료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금감원 대신 협회가 해당 민원을 처리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협회와 함께 구성한 보험민원 이관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일부를 각 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겁니다.

보험사간 발생하는 민원과 더불어 단순한 질의성 민원,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민원은 보험협회가 맡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추가적인 분야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동안 금융사에서 발생한 민원은 금감원이 담당해 처리해왔는데, 보험 민원이 전체 민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해 다른 민원을 처리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감원의 평균 민원 처리기간은 2019년 24.8일에서 지난해 29.0일로 늘었습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금감원의 민원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민원 처리기간 역시 단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금감원 인력부족으로 평균 24일, 한 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분쟁은 금감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은 보험협회가…보험 민원 업무(시간)를 상당히 단축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업무만을 담당하는 협회가 단순 질의성 민원이나 설계사들의 민원을 직접 처리할 경우 민원 해결의 전문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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