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지급된 베레모·운동복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에 납품된 피복류 6개 품목·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레모와 육군 춘추운동복 및 여름운동복 등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기준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업체가 지난 5년간 군에 납품한 규모는 춘추운동복 19만5천여벌, 여름운동복 30만8천여벌, 베레모 30만6천여벌 등 총 81만여벌, 18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에 미달한 8개 업체를 품목별로 보면 5곳은 지난해 육군에 여름운동복을 납품한 곳들이다. 나머지는 베레모 1곳, 춘추운동복 2곳 등이다.
육군 동운동복 6개 업체, 춘추운동복 2개 업체, 면양말 1개 업체, 사각팬티 1개 업체 등은 납품 제품이 규격과 일치했다.
한 업체가 납품한 육군 여름 운동복 바지는 `땀 흡수속도` 평가에서 품질기준인 `2초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19초로 평가됐다.
땀으로 인한 변색·변형 정도를 의미하는 땀견뢰도 평가에서 상·하의 모두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납품된 병사 베레모는 발수도가 기준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준 미달` 제품이 납품된 데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피복류 품질보증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수품은 종류별로 품질보증 기준이 나뉘는데, 피복류의 경우 `완제품`만 평가를 하는 `단순품질보증형(I형)`으로 분류돼 있다.
이 경우 방사청은 납품업체가 `제품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성적기관 성적서를 제출하면 그 진위만 확인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가 공인성적기관 의뢰 시에만 정상적인 제품을 제출해 결과서를 받은 뒤 실제 납품 때는 불량원단이 사용된 피복류를 납품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실 지적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문제가 확인된 8개 업체 중 1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남아 일단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추가 정밀분석을 실시해 위법성 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