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와 B(50·여)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홀인원 골프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증정품 구매,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A씨는 2017년 이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5월 제주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자, 골프의류매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1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직후 승인 취소 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씨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18년 3월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구매비용 264만여원을 결제하고 나서 즉시 승인 취소한 뒤 해당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만원을 수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것으로 실제 축하 기념비용은 더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실제 홀인원의 성공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우연성` 요소를 갖췄지만,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지출한 금액이 그대로 손해로 인정되는 해당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