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5일 창동금호어울림아파트를 도봉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금연아파트 지정은 도봉구 제5호 금연아파트 창동북한산한신휴플러스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창동금호어울림입주자대표회의가 거주 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거친 후 신청해 이뤄졌다.
이후 금연구역 지정범위인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석달의 홍보·계도기간이 끝난 후 오는 8월 15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아파트 입구와 동별 현관에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표지판)을 부착한다.
또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새로이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릴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아파트단지가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금연아파트의 확대로 말미암아 공동주택 세대 간 간접흡연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