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NHN페이코와 저축은행 앱에서도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업을 통해 NHN페이코 앱에서는 17일, 저축은행 앱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페이코 앱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1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필요한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SB톡톡플러스` 앱을 통해서는 O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67곳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대출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 SB톡톡플러스 앱과 연계된 67개 저축은행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국민이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