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이 100㎖를 넘어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반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시는 국제선 여객을 대상으로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경우 기내 반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물티슈도 액체로 취급돼 10매 정도의 휴대용 물티슈 이외에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이 제한됐다.
다만 `의료 목적`의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 반입을 허용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경우에도 100㎖ 이상의 물티슈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액체류 등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운항승무원(조종사)뿐 아니라 객실 승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개정안은 다음 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