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드라마 `조선구마사` 방영중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14일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답변은 `조선구마사`와 `설강화` 등 2건의 드라마 방영을 중단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각각 청원에는 24만여 명, 22만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조선구마사`는 방송사 자체에서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3월 26일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설강화`는 현재 제작 중이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