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70㎞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불법 레이싱`을 즐긴 자동차 동호회원 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동호회 지역장 A씨와 회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28명은 자동차 동호회 부산·경남 지역 회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1㎞ 직선구간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에 터널에 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레이싱을 벌였다.
터널 인근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인 뒤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터널로 이동해 특정 시작점에서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방식으로 경주했다.
경찰이 확보한 동호회원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순간적으로 272㎞까지 급가속하는 장면이 있다.
이들 회원이 경주에 사용한 차는 포르쉐, 아우디, 제네시스 쿠페 등 고급차량으로,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등 4명이 올해 1월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1터널 내에서 과속 운행을 하다가 터널 벽에 부딪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공동위험 행위로 입건 시 운전면허 정지 40일 처분을 할 수 있어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