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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사업 접으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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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사업 접으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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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지난 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돈을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차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이다.

소공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8년 15.5%, 2019년 16.5%, 2020년 15.6%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역대 1~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경쟁국보다 높고, 업종별 지급여력이 무시된 일괄적인 체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일본 44.3%, 독일 48.1%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농어민 등과 연대해 국회에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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