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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법인회원에 이용액 0.5% 이상 혜택 제공 못한다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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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부가서비스·기금출연·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는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해당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부가통신업자(밴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상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규정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뒤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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