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놨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약 4시간에 걸쳐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회의에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지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한 이 지검장은 끝내 현안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현안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이 지검장은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곧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나 승진이 쉽지 않아졌다는 관측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