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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시설·식당 등 자정까지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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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시설·식당 등 자정까지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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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강화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한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과 지역 경제의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6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유흥시설, 식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로 영업 가능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기존에는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였다.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 부시장은 "지난주에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보듯이 조금의 방심이 다수의 감염을 가져올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대규모의 발생은 막을 수 있었다"며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고려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주일간(5.2∼5.8) 광주 지역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8.1명 수준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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