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부동산 담보 P2P업체 투게더펀딩과 소상공인 전문 P2P업체 펀다는 지난 6일 법령상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전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르면 기존 P2P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온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정식 신청을 마치고 조만간 정식 P2P 금융 업체로 발돋움하는 만큼 투자자들도 더욱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펀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왔고,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무사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