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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4천m 호수에서 숨진 韓여성..."징역 15년 선고"

외교부, 유명관광지 '티티카카' 철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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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비랄볼리비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볼리비아 서부 라파스주 코파카바나 법원은 40대 한국인 여성 A씨의 살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차야(challa)족 족장 로헤르 초케 멘도사(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11일 티티카카 호수에 있는 `태양의 섬`(Isla del Sol)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목 등 11군데에서 발견된 자상(칼 등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으로 인한 저혈성 쇼크였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관광지 코파카바나에 머물던 A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 태양의 섬을 방문했다가 연락이 끊겼다. 이후 태양의 섬에 사는 차야족의 한 원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태양의 섬은 부족 자치권이 강한 지역이어서 당초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측 요청으로 재수사에 나선 현지 당국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2019년 5월 멘도사를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했다.

라파스주 검찰은 멘도사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면서 "목격자 여섯 명의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 감식을 통해 얻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멘도사가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서 또 그가 사건이 발생한 날 해당 장소에 있던 무리 중 한 명이었음에도 이에 대해 함구하는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멘도사는 사건이 발생한 날 사건 장소에 있던 무리 중 한 명이었으나 경찰의 관련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다만 멘도사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족 주민들은 페이스북 등에 구명 운동을 위한 페이지를 개설해 멘도사가 희생양이라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멘도사는 또 태양의 섬 내 관광객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원주민의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변을 당한 티티카카 호수는 볼리비아와 페루 사이의 해발 약 4천m 고지대에 있으며 잉카의 태양신이 태어났다는 신화가 전해져 내려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다. 한국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외교부는 원주민들의 보복을 우려해 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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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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