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률 정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시갑) 의원이 현행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을 `자녀 2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현행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가정이 7∼10인승 승용차나 1t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이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 140만원 감면된다.
홍성국 의원은 "현행 다자녀 기준은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하락한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