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테슬라로 돈 번 서학개미...“내달 세금신고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로 돈 번 서학개미...“내달 세금신고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해외주식 투자자인 일명 서학개미들도 지난해 차익실현을 했다면 관련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양도세 신고 기준과 방식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요,


    증권부 정희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자, 해외주식투자자의 세금납부와 관련해 올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기자>
    세금 납부 기준이나 체계에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학개미들이 급증했고 국내외 증시가 급등한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많아졌다는 것과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예년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를 실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와 매도결제액을 합치면 약 2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바로 직전년도인 2019년도 전체 합산금액 대비 5배 가량 급증한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이 급증한 것과 더불어 지난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미국증시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이처럼 투자자 규모와 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투자자도 늘고 수익도 늘어났다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서학개미들의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기자>
    세금 신고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고, 또 250만 원 넘게 차익을 낸 투자자들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이 된 투자자들은 투자 차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해외주식을 매수할 때는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고 매도할 때는 현지화폐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야 하잖아요. 세금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기자>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주식 종목인 테슬라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지난해 초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 연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초 테슬라 주가는 86달러였고 여기에 당일 원·달러 환율 종가를 적용하면 약 10만원(9만9,596원)입니다.

    그리고 연말 기준 환율에 이날 테슬라의 종가를 적용하면 약 76만원(76만6,593원)이고 주당 차익은 66만원정도인데요.

    만약 이 기간 동안 100주를 사고팔았다면 차익은 약 6,670만원(6,673만5,640원)이 되는 겁니다.

    차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약 1,400만원의(1,412만3,95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만약 손실 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여러 종목을 거래한 투자자들의 경우 개별종목 기준이 아닌 거래한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작년 A종목을 통해 1,500만원을 벌고 B종목에서 25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 투자차익은 1,250만원이겠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해 2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했을 때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250만원 미만인 투자자들은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닌 만큼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세금을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내고도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미납금액에 최대 20%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만약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 40%로 더 무거운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0.025%씩 별도로 추가가 되는데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9.12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산세도 만만치 않은 만큼 해외주식투자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오는 모두 5월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고요.

    대신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ARS를 통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세금조회와 신고가 쉽지 않은 투자자들이라면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세금조회와 신고 대행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통해 세금납부에 들어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증권부 정희형 기자였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