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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3주 연장"

가정의 달 앞두고 특별방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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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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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 1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방역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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