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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규제…대출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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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근 급증한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성필 기자와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DSR입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연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지금까지는 은행 단위로 DSR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은행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것은 버는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DSR 평균 40%를 지키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에게 DSR 60%를 적용하고 B씨에게 DSR 20%를 적용해도 평균이 40%니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DSR 규제가 개인별로 적용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기자>
금융권에서 개인의 대출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기준은 총부채 상환비율,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모든 부채를 더해 계산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은 이자만 합산하는 반면, DSR은 다른 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앵커>
말로만 들어서는 차이점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연 소득 5천만 원인 개인이 주택담보대출 3억6천만 원(금리 3%, 30년 만기, 원리금균등)과 신용대출 3천만 원(금리 4%, 5년 만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1,824만 원이고요. 신용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660만 원이 됩니다. 신용대출의 연 이자액은 120만 원이고요.

이럴 경우 DTI는 (1,824만 원 + 120만 원) / 5,000만 원 = 약 38.8% 가 됩니다.

DSR은 (1,824만 원 + 660만 원) / 5,000만 원 = 49.68%가 됩니다.

DTI 일때는 기준선인 40%에 미치지 못하지만 DSR 일때는 기준선인 40%를 훌쩍 뛰어넘는 50%에 육박하게 되죠.

결국 똑같이 40%를 기준선으로 잡더라도 DTI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DSR을 기준으로 하면 대출 심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DSR 규제 적용이 한꺼번에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는 7월부터 1년 간은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나누어서 적용 기준을 확대합니다.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두는 셈인데요.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이면 DSR 규제를 적용 받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부터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8천만 원·신용대출 1억 원 초과에서 신용대출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앵커>
2022년 7월부터는 DSR 규제 적용 기준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구분이 없어지네요.

<기자>
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해 DSR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총 대출액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대상 확대에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내년(2022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합,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내후년(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정책적 목적의 대출, 300만 원 미만 소액 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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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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