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에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 국회의원이 28일 구속됐다.
이 의원 구속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편법 증여, 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이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사유로 들었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제기한 문제, 검찰이 적시한 범죄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에 공감한 셈이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이스타홀딩스 대표로 있는 자녀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가 되도록 이 의원이 편법을 썼으며 이는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영업실적이 없던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철회했으나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경영진 고발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그 사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인수·합병(M&A)을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605명은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았다.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법의 회사에 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5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딸이 모는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보증금, 친형 법원 공탁금 등으로 쓴 횡령 등 4가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