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은 27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은 포상금 법 상 한도액인 20억원 수준의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중요도 판단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 상향해 적용할 방침이다. 관련 주요 불공정 거래로는 선행매매, 계좌대여 및 시세조정, 풍문 유포 등이 거론된다.
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국 측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는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한데 모든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각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신고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달 12건을 추가해 총 115건의 조사를, 한국거래소는 2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