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인 `육전`으로 억대의 매출을 올린 세종시 식당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2019년 7월부터 미국산·호주산 소고기를 섞어 만든 육전을 팔면서 원산지를 `한우·미국산`으로 표시했다.
해당 식당은 점심시간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공무원 등이 즐겨 찾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듬해 6월까지 이 식당에서 한우 없이 팔린 육전 메뉴는 약 1만3천인분에 1억7천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소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적어도 한우가 재료로 혼용된 음식으로 잘못 알고 사 먹은 소비자의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