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입법·방호 등 인력 증원안을 내놓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꼼수 증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국회와 국보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이 상정됐다.
사무처 정원을 55명원 늘이는 것이 골자인 이 안건은 이르면 26일 운영위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무처 직제 규정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위임된 `국회규칙` 중 하나로,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
국보협은 성명을 내고 "국민 혈세가 매년 60억원 소요되는 중차대한 내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상정됐다"며 "묻지마 증원도 정도가 있고, 철밥통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날치기 처리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났고, `일하는 국회법`으로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가 의무화돼 업무가 과중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원안 중 30여명은 입법조사관 정원이다. 상임위별로 1∼2명 늘려 입법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처 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10년간 600명 증원됐고, 3급 보좌관 신설이 끊임없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간질하는 국보협은 무엇을 바라나"라며 "사무처 직제 개정도 입법지원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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