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지난 23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열고 그룹 ESG금융 원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SG경영 원칙은 금융을 통한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은 먼저 ESG금융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정했다.
우리금융은 이 원칙을 여신, 수신, 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운용 등 우리은행과 그룹 자회사의 사업과 금융지원에 적용하고 운용 결과를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ESG경영위원회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그룹 ESG경영협의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ESG금융 원칙을 적용한 자회사 ESG 리스크 관리·심사 체계도 만든다.
이밖에도 이번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그룹 인권 원칙, 세무 정책,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등을 새로 만들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그동안 금융업 각 부문에 산재해 있던 ESG금융 요소들을 우리금융그룹만의 `ESG금융 원칙`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ESG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