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0병을 마신 뒤 7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춘천지법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머물던 여관의 70대 주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에 나체 상태로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를 찾은 A씨는 놀란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한 A씨는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또다시 폭행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욕설을 하거나 법정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의도적으로 한 게 정말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범행 당일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장에게 삿대질하고 다가가 법정 경위와 교도관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고, 바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