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조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연장과 일부 자금지원 조건의 현행화다.
이에 따라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8개월 연장됐다.
또한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고용유지 기준 시점도 지난해 5월에서 올해 5월로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20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된다.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돼 올해 5월1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