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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천원 넘기나…최저임금위 올해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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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천원 넘기나…최저임금위 올해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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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인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

노사는 예년처럼 `1만원 대 동결` 구도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보다 3.2%만 인상해도 최저시급은 9천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상견례를 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근 2년 동안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저임금이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만큼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인상됐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크게 악화됐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도분이 16.4%, 2019년도분은 10.9% 인상됐지만, 이후 인상률이 급격히 줄어 2020년도분은 2.9%, 올해분은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그쳤다.
올해(2021년) 최저임금은 8천720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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