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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기정사실화...당정, 부동산정책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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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당정이 부동산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액수 12억원에 맞출지, 비율을 상위 1~2%대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여당은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도 여당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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