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이 한국도로공사에 39억5천여만원의 투자손실을 배상하게 됐다.
1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 손실분의 70%인 39억5천여만 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미래에셋증권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미래에셋증권은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추천했다.
하지만 이 펀드가 투자하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TP펀드)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위험상품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내용을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알리지 않았고, 도로공사는 총 4개의 펀드에서 투자원금 142억원 중 56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미래에셋증권에 원금 손실분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유진자산운용에도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상품안내서 등 자료를 제공한 만큼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봐 미래에셋증권과 연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도로공사에는 투자 위험성 판단을 게을리한데 대한 책임을 30%인정했다.
이에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비자 보호의무 대상인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봐야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