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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톡톡] 라임펀드 제재심 D-6…마음 급한 진옥동 신한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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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톡톡] 라임펀드 제재심 D-6…마음 급한 진옥동 신한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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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두 번째 CEO 살펴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소식입니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사전통보 받은 바 있는데요.
오는 22일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 위원회를 앞두고서, 이 징계 수위를 한 단계라도 낮추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앵커>
일주일 전에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22일은 신한은행 차례인가 보군요.
그런데 사전통보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수위를 낮추려고 애쓴다는 걸 보니 최종 확정안은 아닌가 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 행장이 받은 중징계는 그야말로 사전통보이기 때문에 다음주 목요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았다는 건 앞으로 3~5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진 행장 입장에서는 중징계가 확정되면, 추후 연임이나 차기 회장직을 노리는 게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자료를 보시면요,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가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진 행장은 현재 문책경고를 사전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앵커>
징계 수위가 한 단계만 떨어져도 바로 경징계가 되는 거군요. 어떻게든 낮춰야 하는 상황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 중 하나로, 최근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 날짜를 기존 20일에서 19일로 앞당겨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앵커>
징계수위를 낮추는 방편인데 왜 징계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 날짜를 앞당겨요?

<기자>
이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안을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감안하는지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징계안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배상할 건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자리이구요.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안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조정안을 통해 투자자 피해 수습을 빨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진 행장의 징계수위도 경감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은 그야말로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고안을 판매사 측에서 받아들이면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CEO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정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22일이 제재심의위원회인데, 원래대로라면 20일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려면, 신한은행으로서는 임시이사회도 열어야 하고 거기에서 논의도 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루 앞당긴 겁니다.
<앵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지난주 징계 수위가 사전에 통보됐던 것보다 한 단계 낮아진 바 있구요.
옵티머스와 라임펀드로 제재심을 받았던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라면 분조위 결과가 아무리 은행측에 불리해도 수용할 기센데, 애초에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면 징계수위를 걱정할 필요도 없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주 심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죠.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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