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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죽어가는데…옆에서 고기 먹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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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죽어가는데…옆에서 고기 먹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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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부부가 폭행 당시 이상증세를 보이는 아기 옆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 A(24·남)씨와 친모 B(22·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들 부부의 비인간성을 강조했다. A씨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높게 들어 올린 뒤 이리저리 위험하게 흔들다가 B씨에게 "네가 받아"라고 말하고서 던졌다. 피해자는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이후 얼굴을 세게 가격당해 이상증세가 더 심해졌고, 젖병을 빨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이들 부부는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식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멍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피해자는 결국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이들은 법률상 피해자를 기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첫째 딸도 학대한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A씨 등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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