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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으로 계좌개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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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으로 계좌개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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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실명확인서비스와 안면인식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서비스 등 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루센트블록 등 6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 서비스 출시를 허용했다.

은행 내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부산은행의 디지털 실명확인서비스도 선정됐다.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해 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란 평가다. 이 서비스는 오는 6월 출시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비대면 실명확인과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이 서비스는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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