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세입자와 최근 재계약한 게 맞다"며 "구체적인 (월세 인하) 수치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수치였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에 달했다.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한 데 이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박 의원은 결국 임대료를 낮추는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