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라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다만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