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논란이 된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던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몽니`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권익위 주재 하에 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3자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사들이고, 이를 서울시 보유의 시유지 중 하나와 맞바꾼다.
향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와 LH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서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체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