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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특별 금융대응반 가동

도규상 부위원장 반장으로 금융 전문인력 100여명 참여
대출 모집경로·심사·사후관리 적정성 점검
대출 관련 위규 적발시 엄중제재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개선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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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금융대응반을 꾸리고 오늘(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을 기획·총괄할 금융권 내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비롯해 의심거래 관련 현장 검사와 관련 제도개선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의 `핫라인` 기능을 맡게 된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의 경로와 대출 심사의 적정성, 자금 유용여부 등 사후 관리까지 앞으로 대출 취급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대응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 등에서 전문 인력 100여 명이 참여한다.

대응반 출범을 알리는 첫 회의에서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혐의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토지 관련 대출과 관련해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단 하나 예외 없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을 신속하게 회수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는 현재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경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 센터도 확대·개편하겠다"며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하는 등 금융권 내 자정 노력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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