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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62곳 선정…지방세 감면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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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생태계 조성과 기술 혁신을 이끌 에너지특화기업62곳을 최초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 수준, 경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62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의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다.
평균 매출액은 약 135억원,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 확대를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확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추가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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