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9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 245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524만원 이상인 경우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월 32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7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