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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인이 원한다면 70세까지 일한다"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 4월 1일 발효
'노력 의무' 규정에서 강제 방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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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한 새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이 내달 1일 발효한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희망하는 사람을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연령이 70세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 법은 66세 이후에는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개인사업주 등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다.
일본 정부는 우선 이 법을 벌칙 없는 `노력 의무`로 규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세 이상의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마련한 기업은 33.4%에 달했다. 또 희망할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은 12.7%였다.
한편 일본에선 내달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는 작년 4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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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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