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22년 만에 제정됐다.
24일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 처벌법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