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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22년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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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22년 만에 제정됐다.

24일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 처벌법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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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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