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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15곳 제재 면제…"코로나19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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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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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개사와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소리바다, 이엠네트웍스, 에코마이스터 등 코스닥 상장사 8곳과 선바이오, 휴벡셀 등 코넥스 상장사 4곳, 비상장사 3곳이다.
      이들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13곳 및 해당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5월 17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권 상장 외국법인은 5월 31일까지다. 또 해당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 규정에 따라 연장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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