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이날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28·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전 남자친구 B(2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넣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 아빠인 B씨와 함께 경기도 한 지역에서 땅을 파고 숨진 아이를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기 전 시신을 불태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