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수산물 판매 상인이 저울 위에 벽돌을 올려 생선 무게를 부풀린 이른바 `저울치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23일 수협에 따르면 조사 결과 상인 A씨는 수협 위판장에서 10.5㎏의 민어를 산 뒤 저울에 개당 2㎏짜리 벽돌 2장을 올려 14.5㎏으로 늘린 것이 확인돼 15일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4일 찍힌 영상에는 목포수협 위탁판매장의 한 상인이 저울 위에 민어를 담은 바구니를 올려놓고 민어 아래에 붉은 벽돌을 넣은 A씨의 행동이 포착됐다. 그는 벽돌은 넣고 저울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벽돌 한 개를 더 넣었고, 저울에 찍힌 민어의 중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16㎏짜리 민어 한마리 45만9천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14.46㎏이라고 찍힌 사진과 함께 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다만 이 민어는 실제 판매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인의 저울치기는 다른 상인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수협 측은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