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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다칠까 무섭다"…초등생 '스쿨존 트럭 통행금지' 청원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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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다칠까 무섭다"…초등생 `스쿨존 트럭 통행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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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초등생이 스쿨존 트럭 통행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사고 당일이던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달라"고 썼다.
이어 "제 동생과 1∼5학년 친구들이 (화물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까 봐 무섭다"며 "피해자가 동생 친구여서 제 동생이 많이 울고 있고 피해자 부모님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A(10)양이 B(64)씨가 몰던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양은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스쿨존으로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 이하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B씨에게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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