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 주택 매매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성 구청장에 대해 "한남4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구청장이 사적 이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 용산구 한남4구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 한남4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난 때로부터 6개월 뒤였다.
성 구청장은 이번 권익위 판단에 대해 "단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용산구는 제도적으로 도시계획 사무집행 권한과 책임을 소관 국장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설명했다.
다만 이번 권익위 판단이 성 구청장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판단 직후 서울시 감사실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으나 선출직 공무원인 성 구청장은 서울시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 용산구 관계자는 "성 구청장이 문제가 된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문제를 제기한 성장현용산구청장부동산투기규탄시민행동은 "성 구청장은 부동산 투기 문제 외에도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구청장의 사퇴와 부동산 매매 이익을 용산구에 환원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