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면접촉이 줄어들면서, 온라인상의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익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상 타인의 게시글에 악플을 다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벌금형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별도의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고,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간 감정대립으로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중재로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 당사자들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대환의 명예훼손 전담팀은 배구선수 박상하 선수, 함소원, 홍영기, 유튜버 애프리, 이세영 등의 대리인으로서 1,000여건 이상의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