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오릅니다.
특히 `천도논란`이 불거지며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은 공시가격이 1년 만에 70%나 올랐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곳의 전용 84㎡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290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43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 마포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넘게 오르며 보유세 부담이 약 45% 높아지게 된 겁니다.
전국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노무현 정부인 2007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3.96%)와 대전(20.57%), 서울(19.91%)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세종(70.68%)은 1년 만에 공시가격이 70%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서울 집값(공시가격 중위가격 기준)을 앞지르는 지역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52만 4천호)은 지난해보다 약 70% 늘어나게 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25호에 그쳤지만 올해는 70배나 많아진 1,760호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정부가 더 거둬들이는 세수는 3,600억원 수준입니다.
[우병탁 / 세무사(신한은행 팀장): 작년보다 상승폭이 예상했던 것 보다 큰 편이고요. 작년에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올랐거든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지방과 광역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평균값이 많이 올라갔고…]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p 오른 70.2%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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