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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상견례·직계가족 모임 8인 허용…거리두기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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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5일)부터는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진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나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된다.

먼저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안된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단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허용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이미 해제된 상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에는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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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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