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 그렇습니다. 이는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상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낮출 수 있고 제2차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 등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이 편법증여나 조세회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탈세목적을 가진 명의신탁 행위를 추적하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명의신탁 시점, 주주간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세가 가중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금 부담을 줄이며 확실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신탁 시점이 길면 길수록 조세회피 의도로 판단되기 쉽고 법인을 향한 세무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환원방법을 찾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특성상 발행 후 오랜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아 유무상증자, 배당, 주식이동 등을 통해 소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 규명의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에 소명에 필요한 원시정관, 당시의 통장거래내역, 진술서 등의 증빙서류나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이 운영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하는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명의신탁주식의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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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배선이, 이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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